장시원 PD, JTBC 형사 고소에 “최강야구 저작권자는 스튜디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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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PD, JTBC 형사 고소에 “최강야구 저작권자는 스튜디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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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예능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 28일 스튜디오C1(이하 C1)과 연출자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장 PD는 “최강야구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장 PD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JTBC의 전날 형사 고소에 대한 입장을 냈다.
장 PD는 입장문에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JTBC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OTT 판매·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장 PD는 JTBC가 최근 2개월간 C1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장 PD는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JTBC가) 직관 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도 은폐했으면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됐던 인건비에 대해 (C1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장 PD는 JTBC의 이번 형사 고소에 대해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해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TBC는 C1과 장 PD를 저작권법·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JTBC는 이번 고소를 두고 “C1이 ‘최강야구’의 유사 콘텐츠(‘불꽃야구’)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1은 독자적으로 ‘최강야구’의 유사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론칭하고 지난 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동국대학교와 함께 직관 경기를 열었다.
JTBC는 ‘최강야구’ 상표권을 JTBC가 가지고 있음에도 C1이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또한 장 PD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C1 이사의 보수를 정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JTBC는 “‘최강야구’의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는 JTBC”라며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JTBC와 C1은 지난 2월부터 ‘최강야구’ 제작을 두고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JTBC는 C1이 ‘최강야구’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C1은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매 시즌 사전협의로 제작비 총액을 책정하고, 그 외 추가 비용은 자체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여러 차례 공방을 벌였으나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이후 C1은 이달까지 ‘불꽃야구’ 론칭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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